① | 위원회 위원은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사범대학 각 학과 및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천안캠퍼스 교육학 담당교수,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교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범대학 각 학과장을 포함하는 "확대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2.6.5., 2013.4.2., 2013.10.17., 2015.4.1.> |
② | 위원회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③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범대학 교직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