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15년 06 월 25일)
제40조(보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