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19년 10 월 24일)
제10조(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연구과제 선정 후 전액 지급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6., 2011.9.26.>
1.
전기분 : 연구과제 계약일 이후 100분의 50
2.
후기분 : 연구과제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