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19년 10 월 24일)
제12조(결과보고서)
연구기간 종료 후(계약일로부터 실적물 제출기한이 3년일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7일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결과보고서[별지서식4]를 작성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