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학술연구를 독려하고 전문영역별 연구발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지원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