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2조의2(연구비 지원과제)
①
이 연구비의 지원과제는 연구논문, 공연ㆍ전시발표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②
우리 대학교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별도로 수립된 연구과제일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책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특임교수에게는 연구업적 활성화를 위해 특별 연구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1.14.>
[본조신설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