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4조(연구비 지원규모)
연구비의 지원규모는 지급총액 및 인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