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009.3.1 삭제> |
2. |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 연구기간 중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 |
4. |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이 연구비에 의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 <2012.3.23. 삭제> |
6. | 제13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반환대상자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7. |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8. |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의 등급(D급)으로 평가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9.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연구비의 지급제한 등)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반환된 자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10. | 호봉승급 탈락 교원은 해당 시점부터 1년 간, 징계 중인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1조제2항의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4.> |
11. | 호봉이 정지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