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과제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3.1., 2011.9.26.> |
② | <삭제 2011.9.26.> |
③ |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09.3.1.> <개정 2011.9.26.> |
1. | 연구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의 필요성 |
2. |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
3. | 연구결과의 학문적 발전 기여도 |
4. | 연구비 신청교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대학연구비를 수혜받은 교원은 그 당시 평가받은 연구실적은 제외하며 신규임용 교원은 연구실적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