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10조(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연구과제 선정 후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01.12.6., 2011.9.26., 2021.12.17.>
1.
<삭제 2021.12.17.>
2.
<삭제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