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11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지정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실행예산계획서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9.10.24.>
②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③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와 비품은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