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13조의2(의무면제)
연구책임자의 사망 등 기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연구책임자의 의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1.12.17.>
[본조신설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