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15조(지원기관 표기)
이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영문일 경우 "The present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