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제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5조(선정범위)
①
연구년 교원의 수는 연간 교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9.12.9.>
②
학부(학과)별 연구년 교원 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학부(학과)의 교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배정인원 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5.7., 2009.12.9., 2011.8.31.>
③
<삭제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