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제 규정 ( : 2019년 10 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ㆍ치과대학 교원은 의ㆍ치과대학 연구년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26., 2009.12.9., 2011.8.31., 2012.9.7.,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