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제 규정 ( : 2019년 10 월 24일)
제2조(구분)
연구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9., 2011.8.31., 2012.9.7., 2013.10.17.>
1.
장기연구년 : 6개월 초과 1년 이하
2.
단기연구년 : 6개월 이하
[본조신설 2006.1.26.]
[번호개정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