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년 교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0., 2011.6.10., 2011.8.31., 2013.8.24.> |
1. | 단기 연구년은 3년 이상, 장기 연구년은 6년 이상 근속한 교원. 다만, 신규임용 된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6년 이상 근속하여야 함(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
2. | 연구년 또는 국내외 파견 복귀일로부터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 다만, 공공기관 파견은 위 제1호의 기간에 산입함. |
3. |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 <신설 2018.5.28.> |
② | 보직교원(주임교수 제외)의 경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③ | 승진 및 호봉승급 탈락 교원은 해당시점부터 1년간, 징계 중인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의 기간 동안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2019.10.24.> |
④ | 연구비(교내, 교외) 수혜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재 중인 교원은 그 요인이 해소되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