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제 규정 ( : 2019년 10 월 24일)
제5조(선정범위)
①
연구년 교원의 수는 연간 교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9.12.9.>
②
<삭제 2019.10.24.>
③
<삭제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