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제 규정 ( : 2019년 10 월 24일)
제6조
의2(연구년 기간 변경>
연구년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과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3.10.17.>
[본조신설 2012.9.7.]
[제목개정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