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나, 강의에 대한 의무만을 면제한다. <개정 2011.8.31.> |
② | 연구년 교원 대학연구비를 지급받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9.7.> |
③ | <삭제 2017.12.29.> |
④ |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복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9.7., 2017.12.29.> <번호개정 2012.9.7.> |
⑤ | <삭제 201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