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제 규정 ( : 2019년 10 월 24일)
제9조(보수의 반환)
①
연구년을 수행한 교원이 연구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 우리 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 및 제수당 중 세후 실지급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61세 이상의 교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②
<삭제 2013.10.17.>
[본조신설 20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