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과정 운영규정 ( : 2014년 12 월 03일)
제3조(이수과정)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업연한 동안 제5조에 정해진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99.10.15,, '01.6.29.,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