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과정 운영규정 ( : 2014년 12 월 03일)
제4조(이수시기 및 과목)
①
평생교육사과정 교과목 이수는 2학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11.9.26 개정).
②
이수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에 정해진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일치되는 교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한다('08.9.10., '11.9.26 개정).
③
('01.6.29. 삭제)
④
이수하여야 할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11.9.26 '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