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과정 운영규정 ( : 2014년 12 월 03일)
제5조(이수기준)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기준은 2급은 10과목 30학점(필수15, 선택15) 이상, 3급은 7과목 21학점(필수15, 선택6) 이상으로 한다('01.6.29, '08.9.10., '11.9.26 개정).
②
('11.9.26 삭제).
③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11.9.26 개정).
④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은 매학기 수강신청 범위내에서 신청하되,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