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이수자는「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생교육 실습인정기관에서 4주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01.6.29., '11.9.26, '14.7.30. 개정). |
② | 평생교육 현장실습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실습신청서(별지 서식 1)를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99.10.15., '01.6.29., '05.11.23., '11.9.26., '13.4.23., '14.7.30. 개정). |
③ |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간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 내에 4주간 실습을 하여야 한다('99.10.15,. '01.6.29,. '05.11.23,, '11.9.26., '14.7.30. 개정). |
④ | 평생교육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실습 대상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99.10.15., '01.6.29., '11.9.26., '14.7.30. 개정). |
⑤ | 평생교육현장실습 이수자는 평생교육실습기관으로부터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별지 서식 2)를 교부받아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5.11.23., '11.9.26., '13.4.23., '14.7. |
30. | 개정). |
⑥ |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실습학생 본인이 부담한다('11.9.26., '14.7.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