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과정 운영규정 ( : 2014년 12 월 03일)
제7조(자격증 신청)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최종학기 종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1.6.29., '05.11.23., '08.9.10., '11.9.26., '13.4.23., '14.7.30. 개정).
1.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별지 서식 3) 1부
2.
기본증명서 1부
3.
최종 성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별지 서식 2)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