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1.6.29., '11.9.26., '14.7.30. 개정, '14.7.30. '조' 명칭변경). |
1.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서식 4) 1부 |
2. |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기재사항 정정의 경우) 1부 |
3. | 기본증명서(성명 정정의 경우) 1부 |
4. |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1부 |
②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전환발급신청을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5.11.23., '08.9.10., '11.9.26., '13.4.23., '14.7.30.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
1.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전환발급신청서(별지 서식 5) 1부 |
2.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원본) 1부 |
3. | ('14.7.30. 삭제) |
4. | ('14.7.30.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