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 : 2017년 02 월 16일)
제20조(증빙자료)
업적의 증빙자료 제출 시 복사본 또는 별쇄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저서의 경우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저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별쇄본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