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조(등록정원)
해당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03.1.30.,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