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4조3(전형방법)
①
전형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계절학기 직전 학기에 선발되어 등록한 자가 전일제 취득기준학점(수강신청학점)의 12학점 이하 범위 내에서 부족한 학점을 계절학기에 추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선발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