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5조(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타 대학 또는 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해당 학부(학과)에서 심사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03.1.30.,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