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7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그 밖에 이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별도로 정한다('10.4.20.,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