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8조(전일제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
①
시간제학생의 편입학은 전일제 학생의 편입학 절차에 준용한다('11.9.26 개정).
②
시간제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의 인정범위는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