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0조(휴학)
학기 중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사유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03.1.30., '06.9.20, '08.9.10., '11.9.26., '13.4.2. '15.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