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7조(준수 사항)
①
발급된 학생증은 등록한 학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03.1.30., '11.9.26 개정).
②
우리 대학교 교직원으로부터 학생증 제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11.9.26 개정).
③
학생증(또는 제증명)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분을 밝히는 사안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