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장 수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조(대상 및 자격)
명예졸업장 수여대상은 우리 대학교를 입학하여 재적했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11.9.26 개정).
1.
국위 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
2.
교위 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
3.
그 밖의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