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장 수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조(명예졸업심사위원회)
①
명예졸업장 수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명예졸업심사위원회를 둔다('11.9.26 개정).
②
위원회 구성은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해당 대학(학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01.6.29., '11.9.26., '12.3.23., '13.4.2. '15.4.1.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