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장 수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4조(수여절차)
명예졸업장 수여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학부)장이 추천하고, 명예졸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10.4.20., '11.9.26 개정).
1.
추천 및 공적조서(소정양식 : 증빙서류 첨부)
2.
그 밖에 추천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