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규정 ( : 2015년 10 월 31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겸직 또는 휴직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교원이 우리 대학교의 시설 및 장소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우리 대학교 내에 창업승인을 받은 기업
[전문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