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규정 ( : 2015년 10 월 31일)
제3조(겸직허가)
①
우리 대학교의 교원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②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겸직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4.12.3.>
③
<삭제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