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규정 ( : 2015년 10 월 31일)
제4조(휴직허가)
①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겸직허가기간 중에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②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휴직한 교원의 처우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9조제2항을 적용하여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