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우리 대학교 내에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교원은 제3조의 겸직허가를 얻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② | 총장의 승인은 벤처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협약에 따라 창업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1.9.26.> |
③ | 창업기업 승인 및 운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4.12.3.> |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내에서 창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
1. | 소음, 진동, 악취, 공해, 폐수 등이 발생하여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사업 |
2. | 대학(학부) 및 학과(전공)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 |
3. | 그 밖의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