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규정 ( : 2015년 10 월 31일)
제6조(학교의 지원)
우리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벤처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1.
주식회사 설립지원
2.
벤처기업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3.
우리 대학교 내의 벤처기업의 경우 실험실 또는 연구실 사용, 후생복리시설 이용
4.
정보통신망 시설지원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