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된 벤처기업은 창업기간 내에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성공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1. | 최초 주식회사 설립 당시 출자한 자본금에 대한 3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
2. | 국내외 증권시장에의 상장 또는 등록 당시 총 발행주식에 대한 1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
② | 전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9.26.> |
1. | 주식공모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이 연간 2억원을 초과하는 해로부터 5년 동안 매출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성공부담금 납입 누적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납입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 주식공모를 하지 않고 대외의 기업에 기술이전 등으로 벤처기업을 정리할 경우에는 기술이전으로 발생되는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납입하여야 한다. |
3. | 위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와 벤처기업 대표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③ |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겸직허가 또는 휴직하여 대학 외부에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성공한 경우에도 주식, 스톡옵션, 현금, 현물 등을 우리 대학교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