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은 학교의 학사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시설과 장소의 활용실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총장은 벤처기업에 사용허가를 한 시설과 장소를 점검하여 운영방법이 대학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④ | 전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이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창업승인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우리 대학교에 시설과 장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⑤ | 벤처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료, 상하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부담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