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운영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3조에 의한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