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및 시간제 등록으로 취득한 최대 인정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 학점)으로 한다. 다만, 자격증취득 및 독학사 합격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취득 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1., 2011.2.24., 2011.9.26.> |
② | 시간제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1.2.24.> |
③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최대 10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 동일한 교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교과목에 대하여만 학점을 인정한다. |
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의한 국가 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동법 시행령」제17조의 표준교육과정 전공과 연계하여 학점을 인정하며, 자격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06.2.16., 2010.6.1., 2011.9.26.> |
1. | 한 사람이 동일 종목의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한 경우, 동일 직무의 직무번호별 최상위자격 1개만 인정한다. |
2. | 전공과 연계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의 최대 개수는 3개이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대인정 가능 범위 내에서 1개까지 가능하다. |
⑥ | 우리 대학교 재적자 중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학점의 합계가 연간 최대 이수학점(42학점) 및 학기당 최대이수학점(24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우리 대학교 졸업이수학점 및 성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2.1.>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