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운영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5조(학위의 종류)
①
제4조에 따라 수여 가능한 학사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점은행제로 수여 가능한 학사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우리 대학교 정규학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하며, 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