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자격을 인정한다. <개정 2004.2.1., 2006.2.16., 2010.6.1., 2011.9.26.> |
1.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학점(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경우 |
2. | 학사학위 소지자가 본인의 학위전공과 다른 전공의 학위를 추가 취득하고자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전공 48학점 이상인 경우 |
② | 우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 소정의 기간에 학사학위신청서를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 2006.9.20., 2008.9.10., 2011.9.26., 2013.4.2., 2015.4.1., 2019.2.27.> |
③ | 평생교육원장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위 수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 2008.9.10., 2011.9.26., 2019.2.27.> |
④ | 평생교육원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학습자에 한하여'대학명-학점-연도-일련번호'형식으로 학위번호를 부여하고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2.27.> |
⑤ | 학위수여자에게는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별지 서식 1 내지 3에 따라 발급하며 해당 증명서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학위임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