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직제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